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

[시행 2024. 1.18.] [전라북도조례 제5387호, 2023.1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2조(기본방향) ① 평화통일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.

1. 자유?민주 가치의 실현

2.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

3.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

4. 7·4남북공동성명,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·협력에 관한 합의서, 6.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실현

5. 개인적·당파적 이해의 배제

6. 지역사회 통일 환경 기반 구축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학생, 학부모, 교원,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5년 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, 목적, 방향

2.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, 학교장 및 소속 교원의 대한 평화·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

3. 학생의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

4.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·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

5. 평화통일교육 관련 계기 교육 및 행사 시행 방안

6.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

7.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안

8. 평화통일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.

제6조(학교장의 책무) 각급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)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·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)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관련 기관,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도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육공무원 또는 학생, 학급,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315호,2016.9.30.>

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87호,2023.11.10.>(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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